닫기

부부공동재산정확히 정의가 혼인 후 소득들이라는데 그럼 그 전에 모아둔 돈이나 적금 예금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결혼후 재산을 늘려 가는데 기여 한 동산부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부부공동재산

image


정확히 정의가 혼인 후 소득들이라는데 그럼 그 전에 모아둔 돈이나 적금 예금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결혼후 재산을 늘려 가는데 기여 한 동산,부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배우자공동재산(부부공연전선)은 부부공동재산이라고도 불리는 부부의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한국법에서는 부부가 혼인할 때 그 재산을 혼인 전이나 혼인 중에 취득한 사람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공유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국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배우자공동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1. 취득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배우자 일방 또는 다른 배우자가 취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코뮌으로 간주됩니다.
2. 관리 남편과 아내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할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3. 통제 각 배우자는 공유재산을 자신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합리적이고 다른 배우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4. 분할 이혼 시 공유재산은 불평등한 분할이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이전 배우자 간에 균등하게 분할되어야 합니다.

부부공동재산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부동산
2. 기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3. 가구, 차량, 전자제품 등의 동산
4. 은행 계좌 투자 또는 보험 증권과 같은 금융 자산
5.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

혼인 전에 취득했거나 상속을 통해 취득한 별도 재산 등 лаштыа ато частных은 배우자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의 개인 소지품이나 결혼 후 받은 상속 재산 등 일부 재산은 이혼 시 분할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인 경우, 규정을 숙지하고 한국의 배우자공동재산 관련 규정은 본국의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익이 보호되고 귀하의 재산이 관련 법률 및 관습에 따라 처리되도록 변호사 또는 재정 자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원 메세지에 링크 기재 해주시면
이름과 링크 까지 같이 적어 드립니다.

홈페이지 운영 종료 까지 반영구적으로 기재되며
링크된 블로그의 SEO 최적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ᵕ ˂⸝⸝)

AI에게 물어보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8 #39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3 #56 #58 #60 #62 #63 #67 #68 #70
어플전용 할인코드 호텔 8% 할인
선착순 마감 [아고다]
AGODADEAL8
클릭하면 자동복사
전세계 호텔 15% 할인코드
선착순 마감 [아고다]
AGODASPONSORED
클릭하면 자동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