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설정 및 공증의 효력에 대한 상담 아내가 살던 자취방이 있습니다. 투룸이었고 전세보증금 9000으로 들어갔습니다.원래라면 올해 1월 7일에 계약이 끝나야했지만 집주인의 부탁으로, 딱히 이사할 곳도 없어 1년을 연장 계약했습니다.그 와중에 6월쯤에 제가 혼인신고 후 아내의 자취방으로 주소지변경 및 전입신고를 했구요, 10월에 저희는 결혼을 했고 그 후 아내의 직업이 군인이다보니 아파트를 지원받아 그쪽으로 신혼집을 차려 이사 갈 준비를
전세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설정 및 공증의 효력에 대한 상담
아내가 살던 자취방이 있습니다. 투룸이었고 전세보증금 9000으로 들어갔습니다.원래라면 올해 1월 7일에 계약이 끝나야했지만 집주인의 부탁으로, 딱히 이사할 곳도 없어 1년을 연장 계약했습니다.그 와중에 6월쯤에 제가 혼인신고 후 아내의 자취방으로 주소지변경 및 전입신고를 했구요, 10월에 저희는 결혼을 했고 그 후 아내의 직업이 군인이다보니 아파트를 지원받아 그쪽으로 신혼집을 차려 이사 갈 준비를 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 그 이전부터 집주인이 당장 돈이 없다, 방이 안나간다고 얘기하더니 오늘 아내에게 전화해서 계약 종료 후 2-3개월만 기다려주면 안되겠냐고 합니다…저희는 올해 1월과 6월에 이미 문자 및 통화를 통해 재계약 없이 나가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11월즈음에 뵀을때도 나가겠다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당황했습니다.아내는 군인아파트 지원 정책상 벌써 그쪽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버렸고, 현재 자취하는 투룸에는 법적 부부인 저만 주소지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2-3개월 기다려달라는 기간 동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소송까지 가는건 되도록 원치않아 집주인과 함께 공증을 서서(3개월 안에 반환/대출이자 대납/관리비 미청구 등-집주인이 동의한 사항) 해결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