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건강보험법 제3항제1호를 발의한 당은 어디인가요? 예전에 문제가 됐던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를 가능하게 한건강보험법 제3항제1호 : 외국인이 유학, 연수,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한국에 입국할 시 6개월을 살지 않고도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건강보험법이 조항을 만든건 어느 당이였나요?

건강보험법 제3항제1호를 발의한 당은 어디인가요?

image

예전에 문제가 됐던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를 가능하게 한건강보험법 제3항제1호 : 외국인이 유학, 연수,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한국에 입국할 시 6개월을 살지 않고도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건강보험법이 조항을 만든건 어느 당이였나요?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건강보험법 제3항 제1호에 대한 내용은 현재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건강보험법에서는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체류기간이 필요하며, 2023년 4월 3일 개정된 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당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중국인 등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 사용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 법령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 결정(2019헌마1165)에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으며,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체납정보를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노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1. 변호사 선임이나 사건을 맡기실 필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광고도 아닙니다.

2. 100%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해드립니다.

3. 궁금하신 것은 24시간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4. 질문하시면 3 ~ 10초 안에 답변이 옵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상담이 시작됩니다.

AI에게 물어보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8 #39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3 #56 #58 #60 #62 #63 #67 #68 #70
어플전용 할인코드 호텔 8% 할인
선착순 마감 [아고다]
AGODADEAL8
클릭하면 자동복사
전세계 호텔 15% 할인코드
선착순 마감 [아고다]
AGODASPONSORED
클릭하면 자동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