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 술 제한
일단 잘못알고계신게 면세로 2병만사고 면세 안받고 구매하면 세관신고를 안해도된다고 알고계신거 같은데
면세를 받았건 안받았건 한국에 입국할때 3병이상이면 신고대상입니다
1. 몇병을 사건 상관없습니다
2. 맨위 답변
3. 얼마부터가 아닌 1병(작건 크건 싸건 비싸건)기준 입니다
맥주 1캔도 1병으로 계산되며 6팩짜릴 사면 6병, 즉 면세한도 초과로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맥주같은 애초에 저렴한 팩들이 술은 자진신고서 제출시 그냥 넘어가는경우가 많고(케바케)
위스키는 작던 크던 3병넘으면 그냥 무조건 신고하는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