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관세
관세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금액(면세 여부와 관계없이)**이 800달러 초과 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세점 이외의 일반 매장에서 구매했더라도, 물품의 총합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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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 범위
한국 입국 시 1인당 면세 한도: 800달러
(약 104만 원, 항공권 포함되지 않음).
면세 한도는 모든 해외 구매 물품을 합산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면세점에서 산 물건 + 일반 상점에서 산 물건 모두 포함.
단, 개인 사용 목적이어야 하며, 가족 한도 합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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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시 상황
면세되지 않는 곳에서 130만 원(약 970달러) 상당의 물품 구매.
이 경우, 800달러를 초과했으므로 초과분(170달러)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계산 방법
800달러 초과분 = 970달러 - 800달러 = 170달러
이 170달러에 대해 관세(세율에 따라 다름)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보통 20~30% 내외이지만, 물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 가방, 전자제품, 의류 등은 서로 다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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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 부과 기준
물품이 면세점에서 구매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입국 시 총 구매 금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면세점 구매 품목도 800달러 한도 내에서만 면세됩니다.
예: 면세점에서 1,000달러짜리 시계를 구매하면,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 관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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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락 신고 시 패널티
입국 시 세관에 물품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 4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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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면세점 여부와 상관없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합니다.
130만 원(970달러)을 일반 상점에서 구매했다면 초과분 170달러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입국 시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