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귀국 못예를들어 조부모나 부모 사망해서 장례식 가야된다고 무비자로 오려고 하면 그것도 체류 비자 발급 했습니다 물론 3일 동안 체류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워낙 여론이 안 좋고
병역기피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귀국 못...
예를들어 조부모나 부모 사망해서 장례식 가야된다고 무비자로 오려고 하면 그것도 체류 비자 발급 했습니다 물론 3일 동안 체류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워낙 여론이 안 좋고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역기피자'(병역기피자)라는 한국어 용어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는 대략 '병역 기피자'로 번역됩니다.
한국에서는 건장한 모든 남성 시민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 18세가 된 후 병역 의무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판명된 사람을 '병역기피자'로 간주합니다. 형욕기피j
한국 당국에 따르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특별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각한 질병 또는 장애
심각한 가족 사유 부모 또는 자녀의 사망
전쟁으로 복귀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 자연재해 등
공식적으로 인정된 정치적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
누군가 없이 본국을 떠나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 징역, 벌금 등 엄중한 처벌
병역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관련 당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