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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 미국 시민권자의 병역법 위반 문제 저는 17살쯤에 미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와있고 현재는 42살이 되었습니다 미국올때 당시에는 관광비자로 3개월 체류가 가능햇지만 부모님 사정상 한국을

후천적 미국 시민권자의 병역법 위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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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7살쯤에 미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와있고 현재는 42살이 되었습니다 미국올때 당시에는 관광비자로 3개월 체류가 가능햇지만 부모님 사정상 한국을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복잡한 주제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 미국 시민의 경우 군 복무 문제(또는 군 복무 부족)가 우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및 규정

징병 복무 제도 징병 징병 제도라고도 알려진 미국의 의무 병역 제도에서는 18~26세 사이의 모든 미국 남성 시민이 병역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시스템 등록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1세가 되면 완료됩니다.

귀화 미국 시민 영주권 결혼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여 귀화 미국 시민은 본토인과 동일한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 태생 미국 시민. 여기에는 악의적인 경우 징병 제도 등록이 포함됩니다.

비등록 시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징병 제도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t 유죄 판결 시 최대 5년의 징역 및/또는 벌금형
\t 연방 학생 지원 및 의료 혜택 자격 상실
\t 추방 가능성

공소시효 등록 불이행 위반에 대한 기소 공소시효는 해당 개인이 이미 2세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면제 및 면제 특정 개인은
\t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근거하여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포함하여 병역 면제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t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개인 군 복무에 부적합하게 만드는 경우
\t 이미 군 복무를 하였거나 군 복무에 부적합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개인

미국에 대한 특별 고려사항 거주를 통해 취득한 시민 거주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 미국 시민의 경우 군 복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002년 국무부는 거주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 미국 시민은 군 복무를 받을 수 없다는 정책 지침 각서를 발표했습니다. 귀화 당시 미국에 "영구 거주지"가 없는 경우 선발 징병 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모호하고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다양한 해석

도전과 불확실성 선발징병제도를 둘러싼 지속적인 논쟁과 과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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