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월차 소진여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24년9월입사 25년 3월부터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여서 월차개념으로 받고있는데 육아휴직을 들어가게됐을때 발생한 월차는 1년안에
육아휴직시 월차 소진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년9월입사 25년 3월부터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여서 월차개념으로 받고있는데 육아휴직을 들어가게됐을때 발생한 월차는 1년안에...
한국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유급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유급 연차를 모두 소진하게 됩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법 제30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을 모두 소진한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육아·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유급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육아휴직 중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은 육아/출산 휴가 기간을 포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유급 연차 휴가 시간을 축적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유급 연차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병가나 휴가 등 다른 유형의 휴가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추가 유급 연차 휴가를 부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출산휴가 중 유급 연차휴가를 이미 모두 소진한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지급해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유급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문의사항이나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HR 부서 또는 자세한 내용은 노동 변호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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