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임차인 권리및 배당요구신청경매시 임차인 권리신고및 배당요구신청 작성시 점유임대차기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헷갈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9년 4월 25일2021년 4월24일까지
경매 임차인 권리및 배당요구신청.
경매시 임차인 권리신고및 배당요구신청 작성시 점유(임대차)기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헷갈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9년 4월 25일~2021년 4월24일까지...
공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요청을 요약하면
공매에서 임차인의 권리(권리)
공매에서 임차인은
1. 경매 통지 임차인은 경매인이나 채권자로부터 경매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통지에는 경매 날짜와 장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참석권 임차인은 경매에 참석하고 입찰과정을 참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이의권 세입자는 경매가 부당하게 진행되거나 절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매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참여 권리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에 입찰하기를 원하는 경우 경매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5. 배상을 받을 권리 임차인의 부동산이 압류되어 경매로 팔리면 임차 기간 동안 부동산에 발생한 개선 사항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배당요구신청 )
세입자가 경매에 대해 우려가 있거나 보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분배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에는
1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설명 경매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설명
2.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진술 부동산과 관련된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진술.
3. 배분 요청 세입자가 받을 보상 금액을 법원에 결정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4. 증거 증거 부동산 개선 영수증이나 임차 계약 문서 등 세입자가 자신의 요청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 모든 뒷받침 증거.
법원은 요청을 검토하고 다음에 관해 결정을 내립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그들이 받게 될 보상.
이 요약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률 및 절차는 국가, 지역 또는 관할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개 경매에 직면하고 세입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항상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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