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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리엔트리 비자 리엔트리 비자를 우편으로 신청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 그런데 리엔트리 비자를 신청하고 이민국에 서류접수 리엔트리 비자를 우편으로 신청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

미국 리엔트리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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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엔트리 비자를 우편으로 신청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 그런데 리엔트리 비자를 신청하고 이민국에 서류접수... 리엔트리 비자를 우편으로 신청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

미국 L1 비자를 말씀하시는군요!

L1 비자는 외국 기업이 직원을 미국 사무실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국적 기업에서 경영진 및 전문 지식 근로자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사용됩니다.

요구사항 및 프로세스에 대한 간략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1. 해당 직원은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외국계 기업에서 경영 간부 또는 전문지식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2. 해당 직원은 해외에서 근무한 직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일하기 위해 미국에 와야 합니다.
3. 외국 회사는 미국 회사(예: 모회사-자회사 계열사 또는 지점)와 적격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외국 회사는 비이민 근로자를 위한 양식 I-129 청원서로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2. 청원서는 USCIS에서 검토한 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승인되고 접수 통지가 외국 회사로 전송됩니다.
3. 그런 다음 직원은 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L1 비자 목적으로 입국하기 위한 비이민 비자 청원서 I-129F를 제출합니다.
4. 영사는 직원을 인터뷰하고 제출된 증거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5. 청원서가 승인되면 해당 직원은 L1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L1 비자 유형

1. L1A(임원/관리자): 회사를 대신하여 운영을 감독하거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미국으로 전근하는 임원 또는 관리자를 위한 것입니다.
2. L1B(전문 지식) 미국 회사와 전문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하는 전문 지식 근로자를 위한 것입니다.

체류 기간

1. 최초 L1 비자는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유효하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L1A의 경우 3년).
2. 최대 체류 기간은 5년이며 직원은 장기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거나 추방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개요이며 구체적인 요구 사항과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최신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으려면 항상 이민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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